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4년08월03일 78번

[물류관련법규]
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
  • ②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
  • 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"1년"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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